"1_회의시설 및 시험설비 지원
2_전문기술 지원 및 자문
3_법률/세무지원 및 자운
4_경영지원 및 자문
- 창업형태 특질 및 사업주 책임 자문
- 설립절차 및 증자방법
- 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록, 등 지적재산권 획득
5_ 창업정보지원 사업
-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창업세미나 개최
6_ 기술정보지원 사업
- Internet 정보망을 구축하여 입주업체가 e-mail과
Homepage운영 할 수 있게 지원한다.
- 특허, 관련 기술자료, 상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검색실
을 운영
- 입주업체 Internet Homepage 구축
- 창업보육센터와 투자기관과 협약을 맺어 창업자금과 금융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과 입주사의 신용 제공
- 법률, 인허가, 세제정보 제공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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